오늘은 미국에서 "자가격리 면세서" 신청 방법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Step by Step
발급기관 확인하기!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서는 -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국의 경우 전 주미공관 합의에 따라 본인의 비행편 출발지의 주(state)에 따라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미국에서 출국 전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하고 서면(종이)으로 4부 인쇄해서 들고가야 하기 때문에 관할 미국 주재 총영사관 혹은 출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할 미국 주재 총영사관이나 출장소에 따라서 이메일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영사민원 24)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의 총영사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애틀랜타는 온라인 접수 (영사민원 24)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Step by step으로 과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관할 공단 검색
Ctrl + F 로 검색
현재 화면에서 Ctrl + F를 누르신 후, 본인의 비행기 출발지의 주 (State)를 검색합니다.
(미국은 50개주와 워싱턴 D.C의 특별구, 행정 관할로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 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푸에르토리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주, 비행기 출발지의 주를 선택)
영사 관할지역 | 공관명 | 홈페이지 주소 |
워싱턴 D.C (Washington D.C) 버지니아 (VA) Virginia 메릴랜드 (MD) Maryland 웨스트 버지니아 (WV) West Virginia |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T: (202) 939-5600 |
https://overseas.mofa.go.kr/us-ko/index.do |
남가주 (CA) Southern California 네바다 (NV) Nevada 애리조나 (AZ) Arizona 뉴멕시코 (NM) New Mexico |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T:(213) 385-9300 |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
뉴욕 (NY) New York 뉴저지 (NJ) New Jersey 코네티컷 (CT) Connecticut 펜실베니아 (PA) Pennsylvania 델라웨어 (DE) Delaware |
주 뉴욕 총영사관 T:(646) 674-6000 |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 |
하와이 (HI) Hawaii 아메리칸 사모아 |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T:(808) 595-6109 |
http://overseas.mofa.go.kr/us-honolulu-ko/index.do |
북가주 (CA) Northern california 콜로라도 (CO) Colorado 유타 (UT) Utah 와이오밍 (WY) Wyoming |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T:(415) 921-2251 |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 |
일리노이 (IL) Illinois 인디아나 (IN) Indiana 아이오와 (IA) Iowa 켄자스 (KS) Kansas 켄터키 (KY) Kentucky 미시간 (MI) Michigan 미네소타 (MN) Minnesota 미주리 (MO) Missouri 네브래스카 (NE) Nebraska 노스다코다 (ND) North Dakota 오하이오 (OH) Ohio 사우다다코타 (SD) South Dakota 위스콘신 (WI) Wisconsin |
주 시카고 총영사관 T:(312) 822-9485 |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index.do |
텍사스 (TX) Taxas 오클라호마 (OK) Oklahoma 루이지애나 (LA) Louisiana 알칸사 (AR) Arkansas 미시시피 (MS) Mississippi |
주 휴스턴 총영사관 T:(713) 961-0186 |
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index.do |
괌 북마리아나제도연방 (CNMI) |
주 하갓냐 출장소 T:(671) 647-6488 |
http://overseas.mofa.go.kr/us-hagatna-ko/index.do |
조지아 (GA) Georgia 플로리다 (FL) Florida 노스캐롤라이나 (NC) Nor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SC) South Carolina 테네시 (TN) Tennessee 앨라배마 (AL) Alabama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미국령) |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T:(404) 522-1611 |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 |
워싱턴 (WA) Washington 오레곤 (OR) Oregon 알라스카 (AK) Alaska 아이다호 (ID) Idaho 몬타나 (MT) Montana |
주 시애틀 총영사관 T:(206) 441-1011 |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index.do |
매사추세스 (MA) Massashusetts 뉴햄프셔 (NH) New Hampshire 로드아일랜드 (RI) Rhode Island 메인 (ME) Maine 버본트(VT) Vermont |
주 보스턴 총영사관 T:(617) 641-2830 |
http://overseas.mofa.go.kr/us-boston-ko/index.do |
알라스카 | 주 앵커리지 출장소 T:(907) 339-7955 |
http://overseas.mofa.go.kr/us-anchorage-ko/index.do |
텍사스 DFW | 주 댈러스 출장소 T:(972) 701-0180 |
http://overseas.mofa.go.kr/us-dallas-ko/index.do |
(출처: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ko/wpge/m_4472/contents.do)
*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State)의 총영사관이나 출장소에서 글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주의 총영사관이나 출장소에서 신청 시 거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각 주의 총영사관이나 출장소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혹은 <안전공지>에 들어갑니다.
3. 주의사항
자가격리 면제 신청 안내 글을 꼼꼼하게 읽기
* 각 총영사관 및 출장소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1) 자가격리면제서는 - 직계가족 방문 및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만 발급 가능 (재외공관에서는 그 외에 발급 접수 X)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이며 형제자매 X)
(2)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미국 출국 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입국 시 서면, 즉 인쇄본 (4부)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입국 시 검역대, 입국심사대 제출용, 관할 보건소 제출용)
(3) 격리면제서와 별개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함 (장례식 제외) (미지출시 내국인 7일 시설 격리(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되며 외국인은 입국 불허함
(4) 백신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미국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되어야 함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5) 반드시 본인의비행 편 출발지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함. (경유 시 최초 출발지 공항 관할 공관에 신청)
(6) 자기격리면제서는 당일 신청은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할 것 (일주일 전), 또한 발급일로부터 1달간 유효함
(7) 서류에 "항공권 예약 확인증"이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편이 있어야 신청 가능 (서류(PDF로 준비):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백신 접종 증명서류,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항공권 예약 확인증)
(8) 자가격리 면세서는 신청 시 적은 이메일로 발송됨 (PDF File), 영사민원 24(consul-rok@mofa.go.kr)
(8) 격리 면세서를 발급받아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추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돼야 최종적 격리 면제
(9)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 (6-18세 미만은 발급 불가능) - 6세 미만 자녀 격리면제 신청서류에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 제출 불필요 (서약서, 동의서 제출 불필요)
* 출처: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94
4. 접수방법
온라인 혹은 이메일 접수
준비가 되었다면 온라인 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를 진행합니다.
* 주소: 재외국인 민원포털,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
(1)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2) 민원신청 - 온라인 격리 면제서 신청 클릭 - 동의사항 확인 후 동의 클릭 - 민원신청
(3) 구비서류 첨부 (공단별로 확인), 묶음 압축 혹은 스킨으로 업로드 (ZIP, PDF) - 저장
- 대체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여권 |
2. 출입국 항공권 |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동의, 서명, 여권정보 확인 |
4.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
5.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90일 이내 |
6.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 |
(4) 처리 상태 확인 (신청 완료, 신청 반려, 신청 승인)
(5) 처리 상태에 따라 이메일로 답신 (영사민원 24(consul-rok@mofa.go.kr)에서 PDF로 송부함)
* 처리과정을 사진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총영사관 PDF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706125603699.pdf&rs=/viewer/result/202107)
제가 임의로 작성한 파일을 참고용으로 올려봅니다.
Q.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90일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온라인 접수 혹은 직접 방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접수 - 공인인증서로 진행 (그림 참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클릭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동의 체크, 인적사항 입력 (이름, 주민번호 입력, 추가 정보 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체크박스 체크 후 '발급하기' 클릭
(2) 직접 방문
-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은 후 스캔 (PDF) 하여 첨부
5. 심사 결과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메일 확인하기
* 신청이 반려된 경우 - 다시 신규로 격리 면세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이 승인된 경우 - 이메일의 PDF로 발급된 면제서를 4부 인쇄 +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음성 결과서를 지참하여 출국 준비를 합니다.
6. 출국 시 지참 서류
(1) 면제서 4부 출력 인쇄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사용 X)
(2) 출국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자가격리 면제서가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내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셔서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에 격리 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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